[9·13대책 2년] "일시적 2주택 매물로 시장 안정? 양도세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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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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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여개 물건 한꺼번에 출회되지 않아

  • 대출환수 감수하고 '버티기' 가능성도

9·13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차주들이 기존 주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시적 2주택 차주의 매물 출회량이 늘어나는 것이 시장 안정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대다수 전문가들은 9·13대책 이후 대출을 받은 차주가 일시에 물건을 내놓는 것은 아닌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차주는 물건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은 일시적 2주택자는 지난 6월 말을 기해 3만732명에 달한다. 이들은 내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처분 시기가 도래한다.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최모씨는 "유동성이 어느정도 받쳐주는 사람이라면 금감원으로부터 대출환수 조치를 받더라도 살던 집을 전세 주고 본인은 월세를 살거나 하는 식으로 버티기를 하려 들 것"이라며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생각만큼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거래량이 줄고 매도-매수인 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르는 기울기가 완만해진 것일 뿐 오름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며 "분위기가 풀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조정돼봤자 10% 정도일 것"이라고 첨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대표는 "페널티랄 게 마땅하지 않다"며 "3년 간 대출 못 받게 하는 것 정도인데 '이미 살 것은 다 샀다' 식으로 나오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데서 자금을 융통해 대출 상환을 할 수도 있고 집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실제로 내년 6월 말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3만여명에 달하지만, 오는 4분기 처분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은 총 1215가구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서울(462가구)·경기(475가구) 지역에 속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도 상승폭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매물 출회가 이런 심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등 정책의 영향까지 종합해 판단하면,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시장 조정 국면을 강화할 것이란 하나의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출회수나 한시적 대출금지 등 사후적 조치보다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기존 주택 처분·실거주 요건 등이 일시적 2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자극하는 요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9·13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고준석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런 판단이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무조건 보유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처분도 자산관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진 = 박용진 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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