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갑질 방지법 또 나왔다...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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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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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앱마켓 거래수수료가 높은 인앱 결제 방식을 입점 업체들에게 강제하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의 ‘일방통행’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최근 구글이 결제 수수료가 높은 인앱 결제 방식을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앱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와 환불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앱 결제 문제 외에도 실제 앱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았다고 조 의원 측은 강조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은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 애플 등 앱 장터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앱마켓 사업자가 기업에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거나, 앱마켓 이용을 대가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인앱 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앱 사업자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면,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시행령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라고 보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애플은 서비스 시작 단계부터 선택 가능성이 있었지만, 구글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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