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 내주부터 기존 주택 매각 시한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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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09-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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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정부의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이행 시한이 내주부터 속속 돌아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미이행자에겐 상당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13 대책 발표 당시,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1주택자라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기존 집을 2년 안에 반드시 처분토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간 모든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기준일은 오는 14일이다.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관련 현황을 확인할 시스템 구축을 마친 상태다. 오는 7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약정을 지키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 동안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2019년 발표된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도 처분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줄여 올 연말부터 각각 약정 시한이 도래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 별로 약정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을 대부분 끝난 상태“라며 ”14일 이후 본격적으로 미이행 대출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관련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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