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해야…기업·가계 부담 가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20-09-06 13: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임금 증가 등으로 이미 5% 인상

  • 수혜대상 연령 기준 조정·보장성 수준 재검토 등 나서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과 임금 자연 증가 등으로 이미 5%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에 앞서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며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기업과 가계에만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을 10%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적립금은 작년 기준 7097억원으로, 연간 지출 8조2000억원의 9.5%에 불과해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경총은 "소득,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매년 각각 인상돼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중층적으로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달 27일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89%로 확정된 데다 직장가입자의 내년 소득이 과거와 비슷한 수준(2017∼2019년 연평균 2.36%)으로 증가할 경우 내년 직장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결정 전에 이미 5.28% 인상된 셈이라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월평균 1만3303원에서 올해 2만4493원(추정치)으로 인상되면서 최근 3년간 인상률이 84.1%에 달해 가입자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했다"며 "유례없는 인상률을 감내해 온 가입자의 부담 수준을 고려해 더는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수혜대상 연령 기준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 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고 정부 국고지원도 확대해 재정 건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의 주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인구로 향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보험 수혜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요양서비스도 꼭 필요한 수급자에게 필수적인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전체 장기요양보험 수입의 64.7%를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가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포함 23명)의 30.4%(7명)에 불과하다"며 "보험료를 부담하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위원회를 개편하고, 순수 보험료 부담자인 경영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왼쪽부터)과 손경식 경총 회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 참석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