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달 중 이동통신 3사 위치정보 수집실태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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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9-0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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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위치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3개월 치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사전고지나 동의없이 보관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따른 조치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에 가입할 때 개인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수집된 위치정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긴급구조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 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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