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 실시간 모니터링 어려워··· 사후 규제에 초점 맞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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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9-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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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장벽·자본시장 위축 등 우려

  • 처벌강화·접근성 완화에 개선안 초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함께 제도 손질에 나선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실상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술적 장벽이 큰 것은 물론 실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인과 기관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참여도가 떨어질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전 규제는 사실상 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매도 제도의 폐지 혹은 전면 개선을 요구해 온 개인투자자들은 처벌 강화 등 사후 규제는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수면 아래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증권사가 직접 계좌를 관리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국내 증권사들은 수탁만 할 뿐 실제 자금은 별도 기관에 보관되어 있다"며 "이를 실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의 글로벌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들을 모두 하나의 전산망에 연결 시켜야 할텐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낮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자신들의 투자 정보와 전략이 노출된다고 생각할텐데 그런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무차입 공매도를 규제하려다가 자칫하면 자본시장의 활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전 규제보다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안이 결정되진 않았고,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도 남아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졍해져 있다"며 "한국증권금융이나 증권사 등을 통한 개인 대상의 신용대주 활성화 방안 등이 우선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들의 활성화를 위해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거래소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16년 도입했다.

시장조성자들은 유동성 공급과정에서 위험회피(헤지)를 위해 공매도를 이용한다. 특정 주식의 선물 매수 호가를 내면 주가 하락에 따른 위험성을 헤지하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같은 종목을 매도하는데, 이때 공매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이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시장 조성 필요성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사후 규제 강화와 함께 증권사의 주식대주 서비스 활성화 등이 주요 개선안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공매도 접근성 확대의 경우, 섣불리 접근할 경우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공매도의 경우 일반 주식투자와 달리 예측이 틀릴 경우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이 점 때문에 금융당국도 개인들의 접근성 제고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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