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오늘 마무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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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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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팀 추가증거 제출이 변수…선고 미뤄질수도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재판이 3일 열린다.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최근 특별검사팀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선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0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허익범 특검팀과 김 지사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추가 증거를 제출해 종결이 다음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재판부가 결심에 앞서 해당 증거들을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커서다. 김 지사 측도 특검팀 증거들 검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한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이후 김씨에게 그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1년 7개월째 진행 중이다. 

애초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한 차례 연기했다. 미뤄진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올해 1월 20일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고 대신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 주장과 달리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엔 법원 정기인사로 소속 판사 3명 중 재판장을 비롯한 2명이 바뀌어 심리는 더 길어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1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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