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오늘 결론… 7년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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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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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일 나온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약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하며 시작됐다.

현행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1심과 2심도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교원은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며 교원노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이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활동해 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효력정지 결정은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는 패소해 상고했다. 상고심을 진행하며 공개변론도 열렸다.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전교조는 오늘 판결과는 무관하게 합법 노조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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