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정무위 국감]②삼성생명 법·최고금리도 핫이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9-03 0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사모펀드를 제외하면 정무위 국감의 가장 큰 이슈는 '삼성생명'법이다. 특히 이 법은 21대 국회에 정무위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 의원을 중심으로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가’(현재 가격)로 계산해 이 금액이 ‘총자산의 3%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사의 지분 평가는 시가지만 보험사만 취득 당시 가격으로 보유액을 평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8.51%)과 삼성화재(1.49%)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가운데 20조원어치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면 20% 남짓한 이재용 부회장의 우호지분이 크게 낮아져 지배구조가 흔들리게 된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미 삼성생명 경영진에게도 자율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다만, 강제성이 있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해 정무위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법정 최고금리 10%에 대한 난타전도 예상된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제정 당시인 2002년 연 66%로 규정된 이래 세계적인 저성장・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인하됨에 따라 2020년 7월 현재 연 24.0%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은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6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힘든 과정이었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서 금리를 인하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금리를 낮추자는 여당의 주장을 금융당국 수장이 반박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순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출 규모별로 이자율 상한을 차등화한다든지 대부중개업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대부업체 원가절감을 끌어내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부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영향력 측면에서 대형 법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먼저 대형 법인에 대한 대출 심사체계나 구조적인 문제점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