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LG화학 “SK이노 또 증거 인멸”....합의금 협상 압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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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9-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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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침해소송처럼 ‘증거인멸 정황’ 파악..ITC에 제재 요청

  • SK이노 “11일까지 소명할 내용 미리 공개한 언론플레이” 발끈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이 결국은 끝까지 갈 모양새다. LG화학은 SK이노가 미국 특허소송에서도 증거인멸을 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는 10월 5일까지 ITC가 양사 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예고한 터라, LG화학의 이번 조치는 SK이노와 합의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

SK이노 관계자는 “오는 11일까지 ITC에 관련 내용을 소명할 계획인데, LG화학이 이런 사실을 미리 공개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LG화학이 미국 ITC에 제출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관련 증거인멸 정황 사례. [자료=LG화학 제공]



2일 ITC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28일 ITC에 특허소송과 관련해 SK이노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SK이노는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LG화학은 이번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SK이노가 2015년 6월 ‘994 특허’ 등록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SK이노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고, 이에 따라 ITC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LG화학은 설명했다.

LG화학은 요청서를 통해 “SK이노가 특허 발명 이전에 A7 배터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다.

ITC가 LG화학 요청을 받아들이면, SK이노는 배터리 특허소송전에서 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번 특허소송은 LG화학이 작년 4월 SK이노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맞소송 격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SK이노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ITC로부터 지난 2월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받았다. ITC 역사상 조기 패소 예비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바뀐 경우는 없다. ITC 결정에 대한 미 대통령 거부권도 범죄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에서는 한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LG화학이 SK이노로부터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낼 공산이 커졌다.

게다가 SK이노는 LG화학이 미국에서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SK이노는 즉각 항소할 계획이나, LG화학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의기양양한 상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작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특허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벌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SK이노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ITC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LG화학과 합의금 협상 타결이 급선무다.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ITC의 최종결정문을 받을 경우, SK이노는 미국 내에서 사실상 일체의 배터리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는 배터리 공장도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LG화학이 제기한 ITC 특허소송에서마저 SK이노가 증거인멸을 이유로 패소할 경우, SK이노는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특허소송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SK이노는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이 제기한 증거인멸 관련 소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SK이노 관계자는 “특허소송의 경우, ITC에 오는 11일까지 LG화학이 제기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에 앞서 LG화학이 이런 내용을 공개해 또 한번 궁지에 몰린 생쥐 꼴이 됐다”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합의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는가”라면서 난감한 입장을 전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비슷하게 SK이노가 증거인멸을 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와 관련해 ITC에 제재를 요구한 것은 정당한 절차”라면서 “합의금 협상에 있어서는 SK이노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LG화학-SK이노베이션 전기차배터리 국내외 분쟁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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