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서초구 1주택 재산세 감면안, 재난극복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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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9-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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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특정 주민 지원 공감대 형성 어려워"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최근 회의에서 '재산세 50% 감면'을 제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안건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 2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제152차 구청장협의회에선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자는 안건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초구의 안건은 코로나 재난 극복이라는 공통의 위기상황에서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밝혔다.

다른 구청장들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주택 보유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조 구청장은 자치구별 재산세 인하 금액이 평균 67억원이어서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자치구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서초구 50% 구세분 경감세액은 62억원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 3706억원 중 1.67%에 해당하나, ○○구는 구세분 경감세액이 80억원으로 총액 552억원 중 14.49%에 해당한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보유 재산가치가 더 낮은 구에 더 크게 세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정부 발표에 앞서 재해상황을 근거로 당해연도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일시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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