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보좌관이 병가 연장 요청' 그런 진술받은 바 없어"... 언론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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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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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을 부대에 요청했다는 미래통합당의 의혹제기에 대해 대해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 사실은 물론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받은 바도 없다는 것.

서울동부지검은 1일 "현재까지 수사결과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서씨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해당 부대의 관계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7년 6월21일 부대 단결 행사(축구 경기) 중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그 보좌관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실은 A씨가 보좌관의 요청에 관련 사항을 상관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아들 서씨가 나흘간 개인 연가 명목으로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의원 측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박형수 미래통합당 의원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박 의원은 "만약 당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이같이 전화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장관이 개인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켰다면 역시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1일 국회 예결위의장에서 전체회의가 열린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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