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간부 2명 '탈북민 성폭행'...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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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9-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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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 주장

국군정보사령부 중령과 상사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일 국방부 감찰단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A중령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및 강요의 혐의로, 정보사령부 B상사에 대해 상습피감독자간음,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8월31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피해자인 탈북 여성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북한 내부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상사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인 탈북 여성은 두 사람을 군 검찰에 고소했고 국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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