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선원 임금체불 업체 특별근로감독...가을철 해양사고 대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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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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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점검

  • 성어기에 추석까지 겹쳐, 11월까지 인명사고 집중 예방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관련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인명 피해가 많은 가을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해양사고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도 포함된다.

임금체불이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는 업체가 도·파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최종 4개월분이나 최종 4년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선원[사진=아주경제DB]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이 시기 어선 조업과 여객선 운항이 증가해 사고 위험도 커진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절별 사고 발생 통계를 보면 9∼11월에 걸친 가을이 3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여름(27%), 봄(23%), 겨울(20%) 순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조업이 늘어난 어선의 경우 양망기(그물을 걷는 기계) 끼임, 해상 추락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에 운항이 증가하는 연안여객선도 전국에 있는 162척 모두 다음 달 18일까지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 레저·마리나 선박 등은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제출 준수 여부를 10월 30일까지 점검한다.

위험물 운반선에 대해서는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 방폭 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추가 태풍에 대비해 항만·어항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은 소화설비 점검, 노후 소화기 교체, 안전관리계획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박, 여객터미널 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소독 등 방역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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