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20만명 돌파…가상자산·비상장주식도 본다

  • 누적 채무액 31조7553억원

  • 변제능력 높으면 감면율 낮춰 지원 집중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재산심사와 감면기준을 손질한다.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확인이 어려웠던 투자자산까지 심사에 반영하고,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낮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누적 신청자는 20만1176명, 신청 채무액은 31조7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신청자는 4856명, 채무액은 7388억원 늘었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13만6702명, 채무원금은 12조3297억원 규모다. 이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6만8951명, 채무원금 6조3454억원이 약정을 맺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3%였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6만7751명, 채무액 5조9843억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5.4%포인트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날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채무자가 상당한 투자자산을 보유했거나 변제능력에 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은 올해 1월부터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계좌 보유자에게 잔고증명서를 제출받아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5월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제출하도록 했다.

감면기준도 차등화한다. 현재 부실 무담보 채무에 대해 순부채의 60~80%, 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낮아진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을 현행보다 5~30%포인트 낮추는 방식이다.

사해행위 조사도 강화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채무자가 신청 전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고의로 재산을 줄인 정황이 확인되면 약정 해지나 채무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와 캠코는 이번 정비가 지원 축소가 아니라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고 필요한 채무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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