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금감원 권고에 ‘백기’… 투자금 전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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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문지훈·김형석·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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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분쟁 첫 100% 반환 사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100% 반환은 금융투자 분쟁 역사상 처음이다. 전액 반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온 이들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인 건 최근 윤석헌 원장의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투자금 전액 반환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상 첫 금융투자 분쟁과 관련한 100% 반환 사례를 만들게 됐다.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우리은행 관계자는 권고안 수락 이유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도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각자 금감원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운용사가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펀드를 속여 판매했다며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이들 판매사들은 권고안 수용 이후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판매사들은 100% 반환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왔다. 신한금투를 제외하고 다른 판매사들은 해당 펀드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고,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분조위의 결정을 수락할 경우 배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상황의 사모펀드 배상에서도 판매사측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한 이번 결정은 이들 판매사들이 사실상 윤 원장의 압력에 백기투항 한 모양새다. 지난 25일 윤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조정안 수락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이 오는 9월에 있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판매사도 제재대상이라고 밝힌 것도 조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

이외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키코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마찰을 빚어오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이번에도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해당 상황까지 간다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강경대응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판매사들이 요청한 조정안 답변 시한을 한 달 미뤄준 만큼, 판매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이번 판매사들의 수용 결정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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