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사육 양봉농가, 해당 시·군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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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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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

28일부터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는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운다. 양봉 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과 판매금액 등 관련 실태조사도 벌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이 지난해 8월 27일 제정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서울 성동구, 도심 속 꿀벌 키우기로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연구·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는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에게 위임했다.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과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맡는다. 산림청은 산림 분야 연구·기술 개발과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 업무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농식품부 계획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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