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편입 P2P금융] 사기로 얼룩진 시장...투자 첫걸음은 건전 업체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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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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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수익률에 혹해선 안돼...과도한 혜택 제공업체도 주의해야

[사진=연합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27일 시행되면서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지만, P2P투자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대형사에서도 사기사건이 적발되는 등 시장 신뢰가 추락한 탓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P2P투자 첫걸음은 '건전한 업체 고르기'라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낮은 연체율과 높은 수익률로 명성을 얻은 업체들도 줄줄이 사기를 치다 걸렸다. P2P업체는 대출 규모와 연체율, 경영현황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는데,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섣불리 P2P투자에 나서기보다, 당국 등록을 마친 업체가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 한 P2P업체 대표는 "이젠 어느 업체가 문제를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 투자를 말리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해서도 안 된다. 수익률이 높으면 연체 가능성도 당연히 높다. 그런데 수익률이 높은데, 연체율이 낮은 경우라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이나 원리금수취권을 담보로 구조화한 상품이 대표적이다. 대출만기와 투자만기를 일치시키지 않은 만기 불일치 상품도 이에 해당한다. 온투법 시행으로 이같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는 유의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취급한 대출상품에 연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도, 신규 투자자에게는 적게는 1만원, 많게는 5만원 등 현금을 주는 일이 허다하다.

이밖에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을 몰아주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사기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업계 평균 연체율은 2017년 말 5.5였으나 지난달 말 16.3%까지 치솟았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P2P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낸 것도 연체율 급등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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