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이어 丁 총리도 “의협 단체행동, 엄정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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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8-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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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파행 강행…범정부 긴급 대책회의 소집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파업과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범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신속하게 확인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정 총리는 “개원의에 대해서도 휴진 참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다면 즉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면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이행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의료계 설득 노력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의료현안 대응 테스크포스(TF) 책임자를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격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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