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개시명령·위반신고 등 행정처분 초강수···실효성 있을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26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협회가 의사에게 파업 요구는 강제 구속행위"

  • 의헙,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문의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전임의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의사들에 대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6일 오전 8시를 기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수술‧분만‧투석실 등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한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년 이하 면허정지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도 가능하다.

김성묵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관련해서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대한 제재도 이어질 것”이라며 “제재를 받은 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돼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단체에는 과징금 5억원 부과도 가능하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의사들은 개별사업자고 의협은 개별사업자가 모여서 구성한 사업자단체”라며 “의협이 의사 영업인 사업에 관해 진료를 하지 말거나 거절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제 구속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이라며 “공정위가 조사해 나오는 협회 관련 문건 등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차 총파업 첫날인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의협 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위헌적인 이 법은 소송을 통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을 예로 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님을 강조하고,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라도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 무리한 행정조처가 가해진다면 전 회원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