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다고 하도급대금 안주면 위법"...현대중공업 4.5억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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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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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부과

현대중공업이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다. 협력업체에 대체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 주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협력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준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아직 귀책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에 지연이자까지 물어내게 됐다. 하도급법 위반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과 지연 이자 약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납품한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지연 이자 약 2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로부터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를 납품받았다. 이후 3년이 지난 2014년 10~12월 여러 개의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하자 책임이 협력업체에 있다며 대체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했지만, 협력업체는 이미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끝났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상공급을 거부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가 우선 물품을 납품하면 나중에 하자 원인을 규명해 원인 제공처에 비용을 부과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는 2015년 1~2월 108개의 실린더헤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108개 실린더헤드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자의 원인이 협력업체에 있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협력업체는 귀책 사유는 현대중공업이 건네준 설계도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2억5563만6000원과 약 2억원의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자에 상관없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하도급법에만 있는 제도다.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지급명령이 실효성 있고 신속한 구제 방안이지만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하도급 미지급 행위처럼 금액이 확정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없이 지급명령만 내린 것은 이번 사건의 하도급 대금이 2억50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하도급상 과징금 부과는 위반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공정위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사건 진행 경과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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