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14개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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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8-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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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계획…올해 말까지 위반 사례 일제 점검

  • 공공기관 장학생선발 및 진료비·수강료·객실료 할인 위반 소지

2015년 국회에 수억원 규모의 도청 탐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만나 청탁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부정 청탁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대상 직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시키는 등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는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처리 직무 △수사·재판 관련 처리 직무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각종 특혜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존 14개 대상 직무 외에도 부정청탁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예를 들어 각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의 경우 기존 14개 대상 직무에 포함되지 않아 부정청탁성 특혜 제공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장학금 혜택 수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피감·산하기관에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무와 관련 있는 민간업체에서 공직자 등에게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감독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 대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 공직유관단체가 감독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강료 할인과 식당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연수원이 리조트와 계약을 통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객실 요금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부정청탁으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권익위는 올해 말까지 위반 소지 사례에 대한 일제 점검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각 공공기관 민간업체 등으로부터 할인·장학금 제공 사례 여부를 자체 점검해 부적절 사례의 경우 기관 간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 미실시 기관에 대해 현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적절한 할인·장학금 혜택 제공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청탁금지법 교육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할인·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면서 “각 공공기관은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활용해 할인·장학금 혜택 관련 위반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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