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기록 파손돼도 나몰라라...인권위 "지침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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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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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사건기록 파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

  • 검찰·법원에 "사건기록 관리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과 법원을 향해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4년 5월경 B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기록을 보관하던 C검찰청은 증거자료인 지구대 내부 CCTV영상이 저장된 CD원본을 파손된 상태로 법원에 제출했는데, 진정인은 이 때문에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C검찰청은 CD원본이 파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건기록이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법원, 검찰청 등 여러 기관으로 전달됐고 사건 당시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CD원본이 언제, 어느 기관에 의해 파손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불기소처분의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 과정에서 사건기록은 인편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는데 전달받은 기록이 온전한지 그 파손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A씨 진정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증거자료가 파손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파손 책임이 있는 기관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가기관 간 사건기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가 파손된 행위가 확인됐음에도 수년 동안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사 사건기록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처분, 하급법원의 재판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필수 자료일 뿐 아니라 관련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이므로 사건기록이 온전히 보전돼야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사건기록의 전달 과정에서 사건기록 및 첨부된 증거자료가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기록을 전달받은 즉시 그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A씨 사건 진정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제기된 점, 진정인이 2018년 2월경 'C검찰청이 증거기록을 훼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해 불기소 처분된 점, 이후 진행된 항고와 재정신청,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 역시 전부 기각된 점을 고려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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