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선박 검사도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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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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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계선·최대승선인원 변경·이중만재흘수선 원격검사 항목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재확산되면서 일부 선박 임시검사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의 계선(임시운항 중단) 신청·해제를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적재 한계선) 검사 등 원격검사가 가능한 항목 3종을 추가했다.

이들 항목은 선박 검사원이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으로 선박 상태와 각종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원격 선박검사[사진=해양수산부]

코로나19 발생 후 선박 이동이 제한되면서 기한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이 늘어나자 해수부는 지난 3월부터 원격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까지 국내 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으로 선박검사를 받았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진세가 안정화 될때까지 원격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을 검증한 뒤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원격 선박검사에 대한 표준 지침 개발을 추진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에도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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