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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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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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앵커는 공소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가 위법수집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 압수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에 대한 압수가 이뤄져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앵커는 현행범 체포 뒤 휴대전화 복제 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도 증거 압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했다"고 봤다.

이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그 밖의 사진 증거들의 범행은 영장 범죄사실과 매우 근접해 이뤄졌다"며 "영장 범죄사실의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체적·개별적 관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 뒤 김 전 앵커는 "뉴스를 하던 시절 저를 아껴주시고 공감해주시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늘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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