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지하철 몰카'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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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0-08-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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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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