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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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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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 명품 시계를 홍콩으로 빼돌린 뒤 다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이모씨가 법정에 섰다. 이 전 대표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심리로 진행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인한다"며 “홍콩으로 반출한 것은 인정하지만 국내로 반입했다는 내용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2016년 4월부터 공모해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시계를 수차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직원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양형에 대해서만 다투겠다고 말했다.

또한 HDC신라면세점 법인 측 변호인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공소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가 무효가 아니더라도 당시 대표이사 이씨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덧붙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6일에 열린다.

한편 이날은 HDC신라면세점 관련 관세청 특허 갱신 심사가 열리는 날이다. 심사결과는 오늘 중으로 발표된다. 

앞서 업계는 이 사건으로 인해 면세점 특허갱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왔다. 하지만 이날 첫 공판이 열리면서 재판 결과가 심사에 반영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심사위원들이 재판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를 연기할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관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되면 면허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은 1회 5년 갱신으로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이 허용돼 최대 15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사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내용이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위원들이 내용을 판단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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