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연장 눈치보기에 제도개선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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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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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도입 공언했던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2년째 표류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이 코앞에 다가오며 제도 개선 논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공매도 제도개선안 도입 논의가 게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년 전에 추진했던 제도 개선이었음에도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시스템 구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두고 정치권의 눈치만 보느라 정작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주식잔고와 매매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실상 도입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 등을 계기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이들의 주식잔고와 매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18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금융위는 빠른 시스템 도입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태규 바른미래당(현 국민의당) 의원 등의 발의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정무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어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선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의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 중인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개발(코스콤), 기관·외국인 계좌 식별 ID 체계 구성(예탁결제원), 실시간 매매체결정보 관리(한국거래소)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역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 구축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제도 부분에서 먼저 규정이나 법안 등 근거가 마련돼야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진다"며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 자본시장법이나 규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도 갖춰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에는 빠르게 반응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임 최종구 위원장이 국민 청원에 직접 답변하며 도입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해당 법안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쟁점 사항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최근 10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증권사가 101곳인데 수면 아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례가 더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금융당국이 지난 20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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