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 안전 불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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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8-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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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1일 전국 2400여 곳 건설현장 안전 점검 진행

  •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점검 이외에도 사업재해 자율안전관리 향상 힘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이 순찰 점검에 나선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전국 24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그동안 폭우에 맞춰 장마철 집중감독을 해왔으나, 이제부터는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 장마 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지반 굴착작업 시 붕괴 위험, 전기 설비 운용 시 감전 위험, 고소작업 시 추락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이해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역시 패트롤 불시점검과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을 통해 2000여곳의 건설 현장을 들여다본다. 실제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안전조치 이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불시점검을 요청해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토록 하는 등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는 건설업 중 높이 31m 이상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가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다.

이번에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삼성물산㈜ 등 32개 건설업체로, 이달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기간 중 이들 업체가 착공하는 모든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사·확인하고 공단의 확인은 면제한다.

이들 업체는 산업재해 발생률이 낮아 이런 혜택을 받는다.

다만, 지정 건설업체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제외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심사·확인이 재개된다. 사망재해 1명 발생 시 해당 건설 현장에 대해서만 공단의 확인이 재개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정 건설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심사·확인 내용에 대한 선별 모니터링을 하되, 이행관리 실태가 불량한 현장은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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