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직인파일' 사태… 정경심 재판서 또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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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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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에서 확보했다던 '대외활동 증빙목록' 실제로 확보된 적 없어

  • "목록 제출한 적 없다"는 조국 장관 발언 직후 허위 단독보도, '도덕성'에 치명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도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줬던 '사실관계'가 허구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검찰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 나온 고려대학교 지모 교수를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증빙목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 교수는 2010년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입학서류평가를 담당했다.

지난해 9월 17일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단국대 의대 논문이 포함된 '증빙목록'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애초 발견된 적이 없는 '증빙서류'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 이후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것. 

조 전 장관이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직후 고려대에서 '증빙목록'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은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고려대 역시 제출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했기 때문에 제출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 이후 이는 기정사실화됐다.

이후 조 전 장관의 해명이나 고려대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고려대에서는 조씨를 퇴학시키라는 운동도 벌어졌다.

하지만 황당한 것은 이날 검찰이 스스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그간 고대에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 : 제출 서류 목록표 환경과학부 파일 제시합니다. 이건 정 교수 피씨에서 발견된 조씨의 자소서다. 이 양식이 2010년도 고대 원서에 쓰인 질문내용이나 양식이 맞습니까.

지 교수 : 거의 공통적인 양식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양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 이것도 조씨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대 제출서류 목록표다. 이 양식이 2010년 고대 수시전형에 사용된 양식이 맞습니까.

지 교수 : 맞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은 '고려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정 교수의 컴퓨터'나 '조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발언한다.

이 같은 발언은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 이르러서 사실상 지난해 '고대에서 확보됐다'는 보도 전체가 오보임이 확인된다.
 
변호인 : (실물 화상기에 증빙자료 목록을 띄우며) 이 목록표도 검찰조사 받을 때 제시받았지요?

지 교수 : 네.

변호인 : 이 목록표나 자소서와 관련해서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것들이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 제출돼서 증인한테 이런 걸 물었습니까?

지 교수 :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에 제출되었겠구나" 생각하고 답변했습니까?

지 교수 : 네.

변호인 : 고대 압색받은 거 알죠?

지 교수 : 네.

변호인 :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고대에선 이런 자료 하나도 발견 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지 교수 :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 증인 법정과 조사 때 제시받은 이 자소서와 목록표는 모두 정 교수의 (컴퓨터에) 워드나 hwp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인 거 아십니까?

지 교수 : 모릅니다.

조씨가 입학할 당시 지원했던 '세계선도인재전형'의 경우 '어학특기자'를 뽑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증빙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정 교수 측의 일관된 주장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

특히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교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에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때문에 이날 발언한 지 교수도 사실상 '증빙목록'이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학교성적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 고대 입시를 보면 학교 생기부를 60% 반영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생기부 60% 안에는 비교과 영역이 아니라 교과영역 학교 성적도 포함됩니까?

지 교수 : 그렇습니다.

변호인 : 학교 생기부에서 학교 성적을 반영한다는 건 내신성적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까?

지 교수 :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지 교수에게 질문하다 여러 차례 제지를 당했다.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학졸업 증명이 되어야 의전원 지원 자격이 되는 것"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대학입학에 대해서도 판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이 고려대에 확보한 적이 없는 '증빙목록'을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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