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이달 말 배터리 소송戰 첫 판결…국내법원 ‘부제소 합의’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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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20-08-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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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국내 배터리 소송 중 첫 판결이 이달 27일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3부는 오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판결의 쟁점은 LG화학이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자자들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SK는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원천 개념 특허가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고 주장했다.

당시 LG화학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뒤 합의를 제안하자 이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준 것인데, 이를 또다시 들고나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미국 ITC에 (추가 소송을 통해)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소송 대상이었던 것과는 권리의 범위부터 다른 별개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당시 부제소 합의의 대상은 한국 특허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이기 때문에 이른바 '특허 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제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외 배터리 소송전의 첫 판결로 양측의 전략이 뒤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줘 SK의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LG화학은 미 ITC 등에 제기한 SRS® 특허 소송을 취하하고 손해배상 10억원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 법원의 판결이 미국 ITC에 영향을 주긴 힘들겠지만, 배터리 기술개발 등에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상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강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LG화학은 미국 ITC 판결 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다질 수 있다.  이미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린 상황인 만큼 협상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판결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들의 가늠좌가 되긴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판결 이후 한쪽이 항소를 결정한다면 미국 특허 소송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법원 판결 이후 양사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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