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4년 연속 없을 듯…文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추가 재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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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08-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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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절차 현재 진행되지 않아"

  • "文 대통령, 오늘 특별재난지역 추가 재가할 계획"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이 4년 연속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제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목소리가 등장한 가운데 13일 청와대는 ‘광복절 특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다”면서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해당 과정은 1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그런데 제75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것은 올해도 ‘광복절 특사’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의 오이농장을 방문, 피해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어제 수해 현장에서 한 약속대로 오늘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재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경남 하동,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의 수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당부한 바 있다.

지난 7일 정부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전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문 대통령이 9시간 동안 수해 지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재난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이재민들에게 드리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특히 문 대통령이 이재민들에게 종전 처방대로 약이 공급되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복용 기간이 남았어도 요양 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 농가 피해에 대해선 “전국 공수의와 가축 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공수의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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