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투쟁 저항 산물이자, 국민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자유를 찾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해 힘을 쏟겠다"며 "지난 8개월간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다"며 "저에 대한 비판과 반대, 비방 모두 받아 안으며 정치를 하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남부교도소 앞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과 지지자들이 집결해 조 전 대표의 이름을 반복해 외치며 환호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었다.
그는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까지 회복돼 정치 활동에 제약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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