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징역 1심서 1년 6개월 선고…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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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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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손 전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목포시 근대문화를 활용하겠다는 순수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이 동기로 작용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무죄이고, 피고인들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청렴한 공직사회, 우리 사회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 수사 개시 이후 이 법정 이르기까지 범행 극구 부인했다는 점 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A씨가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았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므로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지만 추상적으로 됐고, 2년 후인 2019년 4월 고시된 점을 비춰 볼 때 손 전 의원 등이 2017년 5월 취득 전 정보가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용역발표 보고회에는) 목포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도시재생 관련자, 주민회로 참석자를 제한했다. 발표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이날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혜원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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