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4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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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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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B씨에 대한 선고도 오늘 나온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해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에 매입하도록 한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과 보좌관 A씨는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개발 자료를 받고,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말하는 해당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어느 한순간도 돈 관련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6일 손혜원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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