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장소서 중대장에게 "X같다" 뒷담화...대법, 상관모독죄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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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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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진급 누락에 불만... 전역 이후에도 재판 계속, 유죄 확정

상관을 지칭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군병원에서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윤씨는 2018년 6월 부대 안 외래진료실에서 소속대 본부근무대장 B 대위와 행정보급관 C 상사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장진급 누락 등에 불만을 품은 윤씨가 후임병과 대화를 하던 도중 "왜 맨날 우리한테만 XX이냐, X같다", "짜쯩나네 XX"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만과 욕설이 섞인 대화는 10분가량 이어졌다. 당시 외래진료실에는 다른 부대 간부도 있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글이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관이 없는 장소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심은 윤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상관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저속하게 표현했을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의 상관모욕 혐의를 인정하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B씨와 C씨를 지칭하며 언급한 윤씨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씨가 욕설한 장소가 다른 부대 간부들도 드나드는 외래 진료실이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며 윤씨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의 '공연성'도 충족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윤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통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 판결이다.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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