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 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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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1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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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국립묘지에 친일파 12명 안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토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2005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자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처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친일 행적이 밝혀지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는 이뤄지지 않아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친일파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법’을 비롯한 다수의 역사바로세우기 법안들을 추진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이 올바른 역사 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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