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만 '위법증거' 무죄… 나머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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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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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의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양형이 조금 줄었을 뿐 유죄가 인정됐다. 

이 같은 결과는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 증거물에 대해 '위법수집 증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가 압수된 곳이)기재된 수색․검증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장에 기재된 적법한 수색․검증장소에서의 압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증명할 중요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쓰인 하드디스크는 삼성전자 본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압수됐다. 그러나 영장에는 수색․검증장소가 ‘해외지역총괄사업부, 경영지원총괄사업부, 법무실(법무팀, 해외법무팀), 전산관리실과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부서’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CFO(최고재무책임자) 보고문건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던 이 전 의장은 석방된다.

이 전 의장 외의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1심처럼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하드디스크 압수 이후 추가로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한 증거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적법한 증거라고 보고 이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이들은 이 전 의장처럼 모든 혐의를 벗지는 못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진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두 법인 중 삼성전자서비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삼성전자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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