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통과에 더 강해진 전세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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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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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상승률 한주새 0.17%->0.20%...전국적 상승세

  • 매매 상승세도 여전...태릉 개발에 뜀뛰는 구리(0.4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지난달 말 임대차3법 통과의 영향으로 전국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3일 기준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0.20%로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18%→0.22%) 및 서울(0.14%→0.17%)뿐 아니라 지방(0.15%→0.18%)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세종(2.17%→2.41%)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은 지난달 31일 시행된 임대차3법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구(0.30%)는 재건축 거주요건이 강화된 데다 학군수요까지 겹쳐 매물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치·역삼·삼성동 위주로, 송파구(0.30%)는 송파·가락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0.28%)는 한신4지구 이주수요 영향이 있는 잠원동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세종(2.17%→2.41%)은 정부부처 이전, BRT노선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맷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셋값도 이에 발맞춰 뛰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예년보다 적은 입주물량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끼쳤다.

전국 주간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1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주 수준을 유지했다. 수도권(0.12%)과 서울(0.04%), 지방(0.14%) 모두 마찬가지다. 세종(2.77%)은 지난주(2.95%)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다주택자 종부세 및 취득세율 인상 등이 담긴 7·10대책 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들이 순항함에 따라 상승폭이 커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관측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7·10대책 이후 재산세 부담 등에 따른 매수세 위축과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조합설립 기대감 등이 있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02%)는 압구정·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02%)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2%)는 가락·방이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3%)도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나타냈고, 경기(0.18%)는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이 조금 떨어졌지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리시(0.48%)는 주택공급 대상부지로 인근 '태릉골프장'이 언급되면서 환경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며 갈매지구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드러냈다.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은 대책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미 시장이 달아오른 상태였다.

정부부처 이전 논의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2.77%)은 지난주(2.95%)에 이어 이번 주에도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행복도시 내 새롬·보람동 등을 비롯한 전 지역에서 상승했다.
 

[사진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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