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무주택자, 임대차 3법 반대 46.8% 찬성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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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8-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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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 반대 49.5% 찬성 43.5%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조사,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5%로 '찬성한다'는 응답(43.5%)보다 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0%.

주택 소유형태별로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는 반대가 앞섰고, 미소유자는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로 나타났다. 미소유자의 경우엔 반대 46.8%, 찬성 44.3%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로 나타났고,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 반대 42.3%, 찬성 38.6%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선 반대가 우세했고, 비수도권에선 팽팽하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반대 50.0%, 찬성 40.3%로 9.7%p 차이가 났다. 비수도권의 경우 반대 49.0%, 찬성 46.7%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서울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넘게 나왔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가 높았다. 대전·세종·충청은 비등하게 나타났고, 광주·전라에서만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2+2, 5% 룰이 적용된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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