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대출금리 초과않도록"…월세부담경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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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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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의법안 <6>이용호 무소속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월세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전월세 전환율은 4%…대출 평균금리보다 높아"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4일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 몇 가지 기준을 둬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전월세 전환율이다. 해당 기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은 3.5%라 전월세 전환율은 4%에 이른다. 이마저도 시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월세 전환율을 5%를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월세부담경감법은 월세 전환시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고 이들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자 서민들"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이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강병원·고용진·김남국·김성환·김윤덕·이상헌·이원택·정성호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희숙 "월세 선호 임대인 급속히 늘어나"…윤준병 "월세 자연스러워"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의됐다. 임대차 3법이 통과, 이른바 '2+2, 5%' 룰로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해 4년 뒤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것. 전세가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임대차 3법이 되레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번에는 (상승률을)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 논란이 일었다.

전월세 전환이 저금리 시대의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선 정책 안착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전세보다 월세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있는 고려가 없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월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 등이 혼재하고 있다. "전세 제도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는다"고 주장했던 여당은 윤희숙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각의를 통과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31일 세종시 밀마루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에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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