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손해배상 항소심 내달 열린다...1심 "전도방식 사기·협박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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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0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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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의 전도방식이 위법한 지 등을 다투는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옛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내달 25일 연다. 지난 2월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이 접수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의 항소로 재판부가 신천지 교회에 항소장과 소송 안내서 등을 보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신천지 교회 폐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못했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관련 문서를 송달해 공판 기일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재판은 2018년 12월 신천지 옛 신도 3명이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 전도 방식을 사기범행이나 협박행위와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 교회는 신천지 소속임을 숨긴 채 다른 교회 신도였던 사람에게 접근해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게 했다"며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교인이 되게 한 것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비밀스러운 집회형식과 전도방식, 교회의 실체 등이 외부로 상당히 드러난 만큼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사진=신천지 하늘문화방송 H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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