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신천지교회, 직접 찾아가 보니...등기와 다른 주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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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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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 서울시 폐쇄 절차에 "법인과 교회는 별개"

  • "여기가 신천지가 있던 건물"···주민들도 몰랐던 주사무소

  • 코로나19 관련 공지 이후 선교 활동 재개 준비하는 듯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힌 신천지교회(신천지 예수교 증거막성전). 그들에 대한 세간의 손가락질은 혐오와 비난의 낙인일까? 그들은 정말 질병의 피해자 임에도 부당한 핍박을 받는 것일까?
 
신천지를 해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지난 달 22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후 3월 15일을 기준으로 130만명을 넘어섰다.

들끓는 여론을 반영이라도 하듯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도 신천지를 '진압'하는데 나서는 분위기다. '방역이 우선'이람며 한때 발을 빼는 듯했던 질병본부조차 "신천지 명단이 정확하지 않다"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라고 나서는 형국. 

여기에 대구시는 신도 수를 속인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를 고발한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3월 9일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신천지 사단법인 사무소 현장 점검을 하고 해당 층을 폐쇄했다.

경기도는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본산을 폐쇄한데 이어 가평에 있는 이만희 총회장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한 바 있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신흥종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뒷북'이라 지적한다. 당장 서울시가 점검한 건물 중에서도 더이상 신천지가 사용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 표기된 주소는 텅텅, 실주소는 폐쇄

신천지 법인의 정식 명칭은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다. 법원행정처에서 확인되는 현재 법인 주사무소 주소는 서울시 개포동 소재 D빌딩이다.

민법상 법인이 사무소 이전 시 3주 내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가 지난 5일 방문한 사무소는 비어있었다. 건물 중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은 1층 셀프빨래방뿐이었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작년 가을쯤 나간 거로 안다”고 전했다.

사무소 문에는 이전에 해당 층을 사용한 닭갈비 본사의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있었다. 전등 스위치에는 ‘후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아껴주세요’라며 절전을 강조하는 안내가 있었다. [사진=정석준 기자]

D빌딩은 인근 사찰 법인 소유다. 신천지가 사용한 2층은 약 88평(291.1㎡)이다. 건물 관리인은 “들어올 때 신천지인 줄 몰랐다”며 “남자 2명 여자 3~4명 정도만 있고 사무직으로 사용했다. 신도들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신천지 법인 주사무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C빌딩 5층이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시 문화정책과,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 관자들이 C건물 사무소에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행인들은 ‘여기가 신천지가 있던 건물이래’라는 등 수군거리며 건물을 힐끔 쳐다보고 지나갔다. 인근 부동산 업자 김 씨(50대)는 “신천지인 줄 모를 정도로 조용했다”고 증언했다.

12일 점검 이후 본지가 방문했을 땐 해당 사무소는 폐쇄된 상태였다. 1층에는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었다. [사진=정석준 기자]

폐쇄된 문 앞에는 여전히 택배가 오고 있었다. 이 중 2월 18일 접수된 택배는 간판, 광고물 제조 업체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아이들 마음 수선소’, ‘그려봄 피켓 접수처’ 등 문구가 주문됐다”고 전했다. '마음 수선소'는 신천지가 폐쇄 전 사용하던 문패다. 포교 활동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것이다.

2월 18일은 대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신천지 측이 전도 활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날이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조하는 척하면서 주사무소에서는 여전히 전도 활동을 계획했던 셈이다.

또한, 해당 층은 2018년 이전부터 신천지 선교를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말부터 2년간 해당 건물을 사용했다는 A씨는 “처음 들어 올 때는 신천지인 줄 몰랐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학생들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니 학술단체인 줄 알고 왔는데 종교 단체였다고 했다”고 밝혔다.

관할 구청인 동작구는 “신천지가 주 사무소 주소를 용산으로 했다가 동작구로 말을 바꿨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신천지는 “양재에서 사무실 이전 문제로 다른 곳을 찾는 중이었다”며 “이번에 옮기려는 곳이 사당이라 그곳을 말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서초동 소재 신천지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폐쇄했다. 해당 건물 관리소장은 “입주한 재단(HWPL)은 순수한 사무 공간으로 사용했다”며 “재단이 2월 18일 자체적으로 폐쇄했지만 관련 기관이 강제로 또 폐쇄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간판 철거만큼은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은 “재단이 간판을 철거하면 은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간판 철거를 반대했다”며 “내가 임의로 관리 차원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간판을 철거했다”고 전했다.

또한, HWPL은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법인활동 관련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았다. 이 단체는 해외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지만, 종교 포교활동으로 목적 외 사업을 한다는 민원이 반복 접수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은 “당시 답변을 받았지만 HWPL은 꾸준히 본래 목적인 문화교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종교 포교활동은 부정해왔다”며 “신천지 사태 후 사무실을 폐쇄하고 계속 활동을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신출귀몰 이만희 교주
 
지난 3일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 후 이날 저녁 과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후 이만희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는다.

신천지 법인 등기에 가장 처음 명시된 이만희 주소는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다. 김철종 전 신천지 섭외부장은 “(H아파트는) 김남희가 이만희에게 받친 아파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만희는 H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한 때 신천지 내 2인자였던 김남희 역시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H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10년 이상 여기서 근무했지만, 이만희, 김남희가 거주한 적이 없다”며 “관련 종교가 이 단지를 드나든 것도 못 봤다”고 말했다.

이만희가 기자회견을 가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평화의 궁전'은 두 번째 주소다. 당시에는 기자회견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평소 인적이 드문 을씨년스러운 장소다. 낮에는 신천지를 비난하고 가족을 찾는다는 사람들의 시위가 이어진다.

현재 이 총회장의 최신 주소는 과천의 주상복합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신천지 총회본부 옆 건물이다. 택배 수령 안내문에는 이만희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세간의 이목이 신경쓰일 법도 했지만 이씨의 집 앞 문고리에는 신도들이 응원차 준비한 물건들이 걸려 있었다. 

오히려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팻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현관문에는 국가유공자를 인증하는 문패가 걸려있다. [사진=정석준 기자]

총회본부도 현재 폐쇄상태다. 인근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A씨(31)는 "이곳은 예전부터 신천지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신천지 과천본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은 저녁 시간임에도 휑했다. 대형 마트 역시 줄이 짧았다. 신천지 교회 아래층은 상가는 직원 외에 인적이 드물었다. 상가의 한 헤어샵은 “매장 전체 및 건물 전체 화장실까지 다 방역소독을 완료했다”며 “직원들도 매일매일 소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방문 바란다”고 공지하며 손님 유치에 노력 중이었다.

본부 주소는 검색 엔진에 '신천지 부속 코로나연구소'로도 나왔다. 신천지는 2월 18일 코로나19 관련 신천지대책본부TF를 구성했지만 연구소는 없다고 부인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누군가 장난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법인 폐쇄 절차 진행···신천지, '법인과 교회는 별개야'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지만, 신천지 측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후 추가 제출할 서류나 할 변명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 측은 법인 해체와 신천지 해체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영은 신천지 언론홍보과장은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며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일 기준 서울시 소재 신천지 성도 코로나 확진자는 3명이다”며 “더욱 철저하게 성도들의 자가격리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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