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상화 방안...도매인 수를 1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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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0-08-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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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 해소 방안을 마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사진=대구시청 제공]


대구시는 2018.5.21 ~ 6.1까지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운영법인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불법 전대 등 상습적 불법 운영을 일삼아 오던 ㈜대구수산을 퇴출하고, 2018년 12월 21일 ㈜대구종합수산도 같은 사유로 시장도매인(법인) 재지정을 불허했다. 또 2018년 10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 받은 ㈜매천수산 또한 불법 전대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등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부류에서 불법 영업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시장도매인 능력 부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하고 도매인간 건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을 지정하고 잔여 면적은 별도의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해 시장도매인 2개소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검사 실시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 또는 영업장 면적축소를 통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시장도매인의 영업능력 및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 차등 배정으로 시장도매인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장도매인의 안정적 대금 결제를 위한 정산조합 설치, 시장도매인 정산시스템 자료 정비 강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장도매인 운영 정상화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산부류 일부 점포의 불법 점유 상태가 해소된 이후에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달 20일 불법 점유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상인 등의 저항으로 중단했고 30일 이후 단전 조치를 예고하면서도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에 나서고 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의 이번 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통해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이 한층 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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