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종합세트' 밀어붙인 與…한 달 만에 23번째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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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전환욱 기자
입력 2020-08-0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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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위원회 심사 없이 단독 처리…巨與 입법 독주

“브레이크가 없다.” 176석의 거여(巨與)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세금 폭탄 종합세트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을 밀어붙였다. 여권의 거침 없는 폭주는 4일 국회 본회의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수도권 ‘10만 가구+α’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역세권 등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400%→50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내용을 담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미친 집값에 화들짝 놀란 당·정이 서둘러 공급대책을 발표하지만, 조세 조항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과’ ‘통과’ 외친 與··· 오늘 본회의 으름장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인 부동산 3법은 고가‧다주택 소유자‧법인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부세가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단일 종부세율을 신설해 2주택 이하 법인엔 3.0%의 세율을,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 법인에 대해선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정하도록 했다.

소득세법의 경우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인상된 양도소득세율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野 “독재와 다를 게 뭐냐”··· 전문가 “합의제 위반”

이 법안들은 모두 지난달 29일 기획재정위에서 소위 심사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들이다. 당시 민주당은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심사 없이 정부 측의 주장이 담긴 법안을 그대로 처리했다. 이날도 여야는 법안 처리의 적법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소위 심사가 강행 규정이 아니며(국회법 57조-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른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소위 심사가 강행 규정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동법 58조-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이 부딪친 것이다.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소위에서 반드시 심의하라는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게 독재와 다른 게 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부동산 정책이 맞냐 안 맞냐를 갖고 토론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법사위에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른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게 합의제의 정신”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잡아먹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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