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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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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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협정 이행 점검

한·중 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양국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3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중국 측은 첸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FTA 발효 6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교역액이 다소 감소했지만 이전까지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 대상국으로 전체 교역액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현재 이행 현안도 살펴봤다.

우선 기존 논의사항인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애로 및 상표권 침해 문제의 해소 상태를 확인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기업은 중국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을 파악,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 상표의 악의적 선점 등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 측이 상표법을 개정해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보였다.

주요 성과로는 양국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를 신설키로 논의 중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 의제로는 한국은 중국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중국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그 밖에 양측은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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