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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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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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업계 간담회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계획

오는 11월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의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전·석유유통·의료기기 업종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 실태를 조사한다.

이는 지난달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에 이어 실시하는 올해 두 번째 실태조사다.

가전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대리점에 제품을 출고하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사례가 있다.

석유유통의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에 임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대금을 먼저 내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의 거래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기기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기도 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업종별 일반 현황과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현장감 있는 의견을 제시를 위해 참여 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은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 요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긴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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