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인사이드] 위촉직 자문변호사, 공공기관내 발생사건 수임 '변호사법 위반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기완 기자
입력 2020-08-02 05: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문변호사 신분으로 다뤘던 직장내 갑질사안 형사소송 비화되자 피고측 법률대리인 맡아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A씨가 상사로부터 갑질에 시달리다 감사실에 제보했지만, 오히려 전보조치 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자문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의 눈물… 직장내 피해사실 감사실에 알리자 '전보조치' 7월 22일 보도]

충청권 인터넷 언론매체 디트뉴스24에 따르면 직장내 갑질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 자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31일 보도했다. 기관에서 발생된 사안이 소송으로 치닷자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1심 판결에선 갑질 피해자인 원고의 피해가 인정돼 피고 측이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기관내 또다른 자문변호사가 피고측 법률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했다. 1심·2심 모두 이 기관의 자문변호사들이 맡은 것이다.

갑질 피해자는 "상사의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어 감사실에 제보했지만 오히려 제가 전보조치 된 상황에서, 제 사안을 기관 자문변호사들이 1심·2심 모두 피고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고 했다. 이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면 기관에서 피고측 편에서 조력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요컨대, 기관의 자문변호사들이 직원들 간 형사소송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다. 자문변호사 신분으로 사건을 수임한걸 두고 '피고측 변호를 맡은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도 나온다. 자문변호사 신분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등은 수임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공공기관 감사실 관계자는 이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관 자문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지했고, 현재는(선임된 사실을 알게된 후) 이 사안에 대해 자문을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감사실 역시 이 같은 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메세지로 읽혀진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