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임대차법' 부작용 우려에..."적기에 보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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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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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1일 임시 국무회의 주재해 '2+2년·5% 상한' 의결

  • "국민 삶 안정 기대…제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 최소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시행에 들어가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향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보완 조치를 적기에 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임대차 3법' 가운데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

정 총리는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이 늦어지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국민에게 안내하고 조례 정비와 현장 점검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시행까지 이뤄진 셈이다.

법 시행으로 향후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을 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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