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티빙' 물적분할 10월 1일로 연기…"공정위 심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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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07-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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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DB]


CJ ENM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부문인 '티빙'의 물적분할이 10월 1일로 두 달 연기됐다.

CJ ENM은 30일 티빙 사업부문의 분할기일을 당초 8월 1일에서 10월 1일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등기는 10월 12일 예정이다.

연기 사유는 JTBC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CJ ENM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합작법인 설립 가능 일정을 고려해 티빙 법인분할 기일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DH가 인수한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맞물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기본 30일에 최대 90일까지 연기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보정자료 준비 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심사가 더 길어지기도 한다.

앞서 웨이브 운영사인 '콘텐츠웨이브'를 설립하기 위한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푹'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다.

CJ ENM과 JTBC OTT 합작법인은 CJ ENM에서 분사하는 티빙 사업부문 별도법인 '티빙(가칭)'이 중심이 된다. JTBC는 2대주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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